틱톡은 다양한 국적과 폭넓은 문화권의 사용자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틱톡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문화적 규범 및 현지 규정을 존중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틱톡의 운영정책에도 유져 보호를 위해 관련 내용을 반영해 적용하고,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영상 혹은 캡션에 확실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공지 드립니다.

TikTok Creator Marketplace (TCM) 서비스 내에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상품에 대한 추천 또는 후기영상을 올리는 경우,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동으로 캡션 시작부분에 "#광고"가 추가됩니다.

안전하고, 즐겁고, 창의적인 문화 정착을 위하여 모든 유저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의 관련 지침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